임상

임상시험 AE 분류 및 보고 기준 정리 – SUSAR, SAE, ADR 이해하기

원의시간 2025. 5. 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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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분류를 위한 주요 평가 기준

중대성 Seriousness

환자의 건강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지 여부

Serious, Non-serious

 

약물과의 관련성 Causality

AE와 약물 투여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

Related, Unrelated

※ 세부 단계: 확실함, 상당히 확실함, 가능함, 가능성 적음, 평가곤란, 평가불가


예측성 Expectedness

약물 설명서에 기재된 이상반응인지 여부

Expected, Unexpected

 

 

SUSAR 판단 및 평가 주체

항목 평가 주체 평가 방식
중대성 시험자, 의뢰자 각자 평가, 불일치 시 보수적 판단 적용
인과관계 시험자, 의뢰자 동일 위 방식, 판단 사유 명시
예측성 의뢰자 IB 등 참고, 중증도나 양상이 다를 경우 Unexpected로 간주

 

 

AE 분류 흐름도

1️⃣ AE 발생
        ↓
2️⃣ Serious?  
   ├─ No → AE
   └─ Yes → SAE
               ↓
3️⃣ Related?  
   ├─ No → SAE (Unrelated)
   └─ Yes → ADR (SAE + 인과관계 있음)
               ↓
4️⃣ Expected?  
   ├─ Yes → SAE + ADR
   └─ No → SUSAR

 

 

 

 

중대성(Seriousness) 판단 기준

중대성 기준 설명
사망 또는 생명 위협 이상사례로 인해 사망 또는 생명 위험을 야기한 경우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 새로운 입원이 필요하거나 기존 입원이 연장된 경우
장애/기능저하 영구적인 또는 중대한 장애, 기능저하 초래
선천기형 태아에 기형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 상기 사례 외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그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

 

 

 

예측성(Expectedness) 평가 기준

예측성 판단 기준 설명
문헌/IB 미기재 임상시험자 자료집(IB) 또는 제품설명서에 관련 사례가 명시되지 않음
중증도/특이성 차이 기재된 유사사례가 있으나, 관찰된 반응의 중증도나 특이성이 더 심하거나 다름
계열 효과 동일 약물 계열에서 보고된 부작용이라도, 해당 시험약에서는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
신규 안전성 정보 시험 중 또는 외부 출처로부터 새롭게 얻은 정보로 인해 새롭게 판단됨.

 

 

인과관계(Causality) 평가 기준

구분 정의
확실함
(Certain)
- 의약품 등의 투여, 사용과의 전후 관계가 타당
-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음
- 투여 중단 시 임상적으로 타당한 반응
- 재투여 시, 약물학적 또는 현상적으로 결정적인 경우
상당히 확실함
(Probable/likely)
- 의약품 등의 투여, 사용과의 시간적 관계가 합당
-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 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투여 중단 시 임상적으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재투여 정보 없음)
가능함
(Possible)
- 의약품 등의 투여, 사용과의 시간적 관계가 합당
-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 질환에 의한 것으로도 설명
- 투여 중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가능성 적음
(Unlikely)
- 의약품 등의 투여, 사용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시적 사례
-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잠재된 질환에 의한 것으로 타당한 설명이 가능
평가곤란
(Conditional/Unclassified)
- 적정한 평가를 위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거나 추가 자료를 검토 중인 경우
평가불가
(Unassessable/Unclassifiable)
-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상충되어 판단할 수 없고 이를 보완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없음
(Not applicable)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AE 조합별 보고 요건 정리 (임상시험 기준)

No. 중대성 인과관계 예측성 최종분류 비고
1 Serious Related Unexpected SUSAR 신속보고 의무(7/15일 이내)
2 Serious Related Expected SAE + ADR 정기보고(결과보고서 또는 DSUR 포함)
3 Serious Unrelated Unexpected SAE 필요 시 정기보고 포함
4 Serious Unrelated Expected SAE 필요 시 정기보고 포함
5 Non-serious Related Unexpected ADR 필요 시 정기보고 포함
6 Non-serious Related Expected ADR 일반적 AE 요약 포함 대상
7 Non-serious Unrelated Unexpected AE 외부 보고 없음, 통계 포함 가능성 낮음
8 Non-serious Unrelated Expected AE 경증, 통상 통계에도 포함 안 됨

 신속보고: SUSAR에 해당, 개별 보고서 작성해 식약처·IRB·시험자에 7일/15일 이내 제출
 정기보고: 임상 종료 후 결과보고서(CSR) 또는 매년 DSUR 제출 시 요약 포함
 기록: EDC 또는 안전성 DB에 입력 (모든 AE는 반드시 기록)

 

 

정기보고 시점 정리

구분 보고 방식 주기/시점 보고서 종류
임상시험 중 시험 종료 후 정기보고 결과보고 제출 시 결과보고서
임상시험 중 연례 안전성 보고 최초 승인일 기준 매 1년, 60일 이내 DSUR
시판 후 재심사 기간 중 6개월~1년 주기 재심사 보고서
시판 후 해외 기준 적용 시 연간 또는 반기 보고 PSUR / PBRER 등

 

 

 

 

참고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정보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 (식약처, 의약품안전관리원)

WHO-UMC, ICH E2A/E2D/E2F 가이드라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식약처 「민원인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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